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 무렵 친구인 B, C, D 등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 11월경에 이르러 총책인 B과 상의하여 대마를 판매하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B은 대마와 대포통장의 계좌정보, 매수자들이 무통장 입금할 때 사용할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B이 구해오는 대마를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오피스텔 G호에 보관하면서 SNS 광고를 통해 매수자들에게 속칭 ‘던지기’ 수법(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 대마를 숨겨둔 뒤 해당 정보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6. 16:3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대마 1g을 구매하려는 대마 매수자에게 ‘(유)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1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K으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여 위 매수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에 K 명의로 10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주민 센터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1g을 놓아둔 뒤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2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53,618,5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