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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019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소재 ‘C’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위 단지 내 업무에이동 제10층 101호 및 102호(이하 호수만 기재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18 임시이사장 선임 결정에 따라 원고의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되어 2014. 11. 20.부터 2015. 11. 30.까지 재직한 변호사이다.

원고의 소송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원고는 2012. 6. 8. C관리운영위원회(C관리단, 이하 ‘운영위원회’라고만 한다)가 2006. 1. 20.부터 원고 소유의 101호 476.88㎡ 중 361.12㎡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위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그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39411호,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후 101호 나머지 부분 및 102호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5. 2.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운영위원회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2015. 2. 27.까지 지급한다.

원고는 운영위원회에 2015. 2. 1.자로 101호 중 323.8㎡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40만 원에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임대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임차한다.

원고는 2015. 2. 15.까지 102호에 별도의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는 계량기 설치에 동의하며 운영위원회는 위 102호의 관리비 중 전기료는 실제 사용한 전기료를 부과한다.

원고와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2015. 1. 30. 이전의 관리비 채권 중 일부는 제1항 기재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산정 시 상계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피고는 2015. 1. 30.까지의 나머지 관리비 청구를 각 포기한다.

하지 않아 위 결정은 2015. 3. 11.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