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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4 2013고단14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오피스텔 601호, 13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 ‘E'에서 F, G를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3만원 또는 14만원씩을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게 하고, F, G에게 9만원 또는 10만원씩을 지급해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정서

1. 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