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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94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식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에 있는 위 사업장의 판매점에서 2012. 10. 1.부터 2013. 10.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7. 임금 7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969,3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에 있는 위 사업장의 판매점에서 2012. 10. 1.부터 2013. 10.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37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71,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