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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573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F를 밀치거나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B에 대한 폭행의 점) B이 경찰에서 한 일부 진술 및 F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 중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꼬치 집에서 피고인이 B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는 B과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이 충분한 신빙성을 가짐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F에 대한 폭행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밀치거나 때려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B에 대한 폭행의 점)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일행 I 또한 원심 법정에서 ‘ 꼬치 집 안에서 피고인이 B을 밀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피고인이 B의 몸에 손을 대거나 때린 적은 없다.

’ 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공판기록 126, 130 면) 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꼬치 집 내에서 B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