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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50660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 주식회사는 C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2015. 12. 28.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하여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종전 소외 B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종전 소유자이다.

다. B 주식회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토지보상법동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보상협의 절차에 따라 건물소유자인 피고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기간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B 주식회사는 2017. 2 .경 관할토지 수용위원회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심리를 마친 후, 2018. 1 . 26. 이 사건 건물 등이 포함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3. 16.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종전 사업시행자인 B 주식회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는바, 2018. 3.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의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을 2018. 3. 16.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