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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3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18:3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48 세 )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 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