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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8 2014고합1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4. 4. 피해자 C(여, D생)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활하던 중 2015. 4. 28.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여, F생), 피해자 G(여, H생)는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6. 7. 하순 14:00~16:00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애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며 마당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를 가지고 와 피해자 C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종아리를 수회 때리고, 낚싯대가 부러지자 방 안 선반에 있던 파리채를 집어 종아리를 때리고, 피해자들의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종아리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하순 14:00~16:00경 위 주거지에서 E의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벌을 세우다가 피해자 C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중순 08: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전날 야간 자율학습을 빠졌다는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낚싯대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낚싯대가 부러지자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