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81』 중국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J, K, 성명 불상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이들 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 등 허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 인증서 번호 등 )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의 돈을 주식회사 넥 슨 등 게임 사의 가상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들의 아이디로 게임 머니를 구입하고, 주식회사 아이템 베이, 주식회사 아이템 매니아에 게임 머니를 판매한 후 그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5. 1.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L에게 “ 농협은행 어 플 리 케이 션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으니 삭제하라.” 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보안 인증서 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농협은행 전산망에 직접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00,000원이 이체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 그 중 일부인 51,600원은 주식회사 넥 슨 코리아 게임 머니에 대한 대금으로 이체되도록 정보를 입력)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5. 3. 경까지( 이하 ‘ 이 사건 범행기간’ 이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173명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