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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나49324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등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2010. 9. 1.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A’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고, A은 2010. 10. 4.경 위 각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위 각 채무의 2010. 9. 17. 기준 각 대출잔액은 아래 표의 대출잔액란 기재와 같다.

대출과목 대출 일자 최초대출금(원) 대출잔액(원) 이자연체일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2. 19. 250,000,000 250,000,000 2010. 9. 18.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4. 3. 50,000,000 50,000,000 2010. 10. 2. 팩토링채권 2009. 5. 25. 27,368,000 중소기업자금대출 2010. 2. 11. 100,000,000 100,000,000 2010. 9. 11. 할인어음 2010. 6. 25. 33,000,000 33,000,000 합계 460,368,000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 등 한편 A은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2010. 8. 10.과 같은 달 16. 각 25,000,000원, 2010. 9. 17.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2010. 9. 17. 피고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차용원금으로 110,000,000원을 기재한 차용금약정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해줌과 아울러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다음(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2010. 10. 1.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10. 10. 4.경 위 우편이 주식회사 서희건설에 도달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서희건설은 2010. 12. 2. A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등이 있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년 금제24230호로 A에 지급하여야 할 잔여공사대금 110,566,720원을 변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