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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5572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매매대금 77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452,682,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항소장에는 제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구체적인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서의 내용에 비추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행부터 8쪽 4행까지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4. 3.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보상금 중 5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ㆍ채무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정산합의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묵시적으로도 정산합의를 할 수 있지만, 정산합의도 합의 내지 계약이므로 외부로 드러난 양쪽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1,022,682,000원 중 570,000,000원만 받기로 한 것이라면, 원고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권의 포기 내지 채무의 면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 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