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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7가단70523

보험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보험수익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0. 11. 24.부터 2015. 12. 21.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입원 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해 합계 13,813,38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아래 표 기재 금액 외 10만 원은 상해 또는 질병 입원과 무관하게 ‘견인비용’ 명목으로 2014. 8. 19. 지급되었다). 순번 진단병명 치료병원 입원기간 지급보험금 1 뇌진탕 B병원 2010. 11. 24.~ 2010. 12. 4. 220,000 2 관절경직 노뼈골절 C병원 2014. 2. 10.~ 2014. 2. 26. 200,000 3 2014. 3. 18.~ 2014. 3. 27. 200,000 4 허리통증 D한방병원 2014. 4. 11.~ 2014. 5. 1. 500,000 5 C병원 2014. 9. 30.~ 2014. 10. 20. 6 E한방병원 2014. 11. 19.~ 2014. 12. 9. 1,500,000 7 한국산재의료원순천병원 2014. 12. 12.~ 2015. 1. 5. 8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2015. 1. 6.~ 2015. 1. 21. 9 F한방병원 2015. 2. 2.~ 2015. 2. 16. 1,000,000 10 G병원 2015. 2. 23.~ 2015. 3. 14. 11 발목염좌 E한방병원 2015. 5. 11.~ 2015. 5. 26. 320,000 12 윤활막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2015. 5. 28.~ 2015. 6. 12. 910,000 13 관절종통 H병원 2015. 6. 26.~ 2015. 7. 6. 560,000 14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2015. 7. 10.~ 2015. 7. 31. 2,040,000 15 I병원 2015. 8. 7.~ 2015. 8. 19. 910,000 16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2015. 9. 10.~ 2015. 9. 25. 1,620,000 17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2015. 10. 2.~ 2015. 10. 10. 630,000 18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2015. 11. 11.~ 2015. 11. 26. 1,120,000 19 J의원 2015. 12. 8.~ 2015. 12. 21. 1,983,384 합계 13,713,384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험회사 보험계약일 보험상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