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0(2)민,004]
원고소유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므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소유 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변호사비용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김규한 외 3명
천일주조주식회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5. 5. 선고 69나3581 판결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피고들 소유인 이건 각 토지위에 건물을 건립하여 이를 불법점유하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불법점유부분의 명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부득이 변호사 소외 1을 원고들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위 각 불법점유 부분의 명도를 소구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부득이 변호사 소외 2를 그들의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항소심 소송수행을 감당케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위 변호사 소외 1에게 착수금조로 금12,000원, 위 변호사 소외 2에게 같은 명목으로 금 39,500원을 원고들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불법점유 부분의 명도 요구에 대한 피고의 위와같은 부당한 항쟁은 위 토지의 불법점유와는 별개의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의 배제를 위한 소송수행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상당한 범위내에서 위 부당한 항쟁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원고 소유 토지의 불법점거자인 피고의 부당한 항쟁에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므로 인하여 지출하게된 변호사 비용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로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함은 본원의 판례( 1965.11.30선고, 65다1707판결 )로 하는바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관할을 위반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살피건대,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