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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5노21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H에게 2,500만 원, 배상 신청인 I에게 1,50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식 자재 납품 관련 사업을 하다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상당한 부채를 지게 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조 대림 등 대형 물품공급업체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 로부터 화물 운송계약 관련 보증금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화물 운송을 전담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H, I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4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한 점,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회복을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하며 계속하여 재판에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 심에서 제기된 배상 신청인 H, I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