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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4가합564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지조성 및 토사(암석) 반출 공동사업 약정 체결 피고는 2010. 6. 7. C(대리인 및 연대보증인 D)와 나주시 E, F 중 일부(이 부분 임야는 합병 및 분할을 거쳐 G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부지조성 및 토사(암석)반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지조성 및 토사(암석)반출 공동사업 약정 토지주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C(대리인 D,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기재 토지 상에 부지 조성, 토사(암석) 및 반출(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당사자 간에 사업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단 납품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본 약정을 체결한다.

상기 공사를 함에 있어 “갑”이 부지 조성 공사를 하다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을”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투자금)을 조달키로 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 바이오 파크부지조성 및 토사(암석) 판매

2. 사업지 : 전남 나주시 E, F(2필지)

3. 대지면적 : 공부상 면적일체

4. 용도 : 부지조성 및 토사 및 암석 일체 외부 판매 (중략) 제3조[업무분담 및 지분비율] 갑, 을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아래의 사항을 지분비율로 정한다.

3) “갑”의 토사 및 암석판매 이익 지분을 30%로 정한다. 4) “을”의 토사 및 암석판매 이익 지분을 70%로 정한다.

(중략) 제6조[소요자금의 조달] 을은 다음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갑이 요구한 금원을 을은 2010년 6월 9일까지 지불하기로 한다.

제8조[수익의 배분 및 정산]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