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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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동업계약서 원고(이하 ‘갑’이라 칭함), 피고(이하 ‘을’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서를 체결한다.
1조 동업의 목적 갑과 을은 정읍시 C, D, E, F, G, H의 주유소 부지와 휴게소 부지를 인수하여 공사를 하고, 주유소와 휴게소를 완성하여 경영하는데 있다.
2조 동업의 기간 갑과 을은 동업을 하는 동안 어느 한쪽이 동업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을 시는 포기하는 지분을 상대방이 인수한다.
3조 지분 갑은 총 100에서 15.3, 을은 84.7의 지분을 갖는다.
7조 소송비용 및 기타 비용 소송비용과 기타 비용은 지분의 비율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 2. 23. 동업청산에 따른 정산합의서, 2016. 3. 4.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청산약정’이라 한다). 동업청산에 따른 정산합의서(2016. 2. 23.자) 청산인 원고 청산인 피고 위 당사자 간에 전라북도 정읍시 C, D, E, F, G, H 지상 주유소부지 및 휴게소부지와 관련한 동업약정(이하 ‘동업약정’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동업을 청산하기로 한다.
아 래
1. 동업약정과 관련하여 청산인 원고가 투자한 돈은 금 26,000,000원이고, 청산인 피고가 투자한 돈은 금 156,200,000원 이상(매매대금 및 소송비용지출)과 동업약정 부지와 관련한 공사대금이 있음을 확인한다.
단 I에 대한 양수금에 대한 변제의무는 청산인 B가 진다.
2. 동업청산으로, 청산인 원고는 청산인 피고에게 금 144,000,000원을 지급하되, 전주지방법원 2012나3428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이전받은 정읍시 C과 D를 금 1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