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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6노51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있지만 투자자들의 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반환한 만큼 횡령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횡령한 2억 200만 원은 자본금이 아니라 공사계약을 위하여 D이 차용해 놓은 금원인 점, ② 피고인은 무단으로 인출한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③ 투자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투자자들의 위탁의 본지에 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2억여 원에 달하여 매우 크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