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505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소년인 점, 가출한 피고인들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되었다가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고 퇴원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역할을 분담하여 약 3개월에 걸쳐 수십 차례 상점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절도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BG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