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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270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노숙자 관련 정책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인질을 잡은 후 이를 빌미로 국무총리 및 국회의원들 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건물을 물색하였다.

1.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10:20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 빌딩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cm, 증 제 1호) 을 신문지에 싼 채 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목적으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위 빌딩 7 층에 있는 F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2018. 4. 16. 10:2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F가 있는 E 빌딩 7 층으로 들어가 그 곳을 점거하고 국무총리 및 국회의원들 과의 면담을 요구할 목적으로 그 곳 출입문 손잡이에 철사를 감아 벽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같은 날 13:10 경까지 F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약 2 시간 40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2018. 4. 16. 자)

1. 각 수사보고( 현장에 있던 인쇄물 관련, 쪽지 관련, 경찰 특공대 진입 및 피의자 제압 당시 상황, 피의자 범행 수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78 조, 제 276조 제 1 항( 특수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