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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8나617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9행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를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로 고치고, 제6면 15행의 ”고려요소라고 할 것인 점“ 부분을 ”고려요소라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치며, 같은 면 17행 말미에 ”[나아가 을 제19호증(등기필증에 첨부된 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 전 C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C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을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늦어도 2016. 5. 19.경에는 원고가 C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로 이전된 사실 및 위와 같은 처분이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7. 11. 30.에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고,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