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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2 2016노42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금품을 지급하야 여 한다” 는 “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 법령의 적용 중 “ 근로 기준법 제 1096조 제 1 항” 은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의 각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