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자로서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반도파 조직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19:00경 대전 유성구 C빌딩 7층 사무실에서, ‘반도파’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D(남, 37세)가 며칠 전 술에 취하여 선배 조직원인 상피고인 E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집합하여, 피고인의 1년 선배들인 F, G, H, I이 있는 상태에서 F(현재 소재불명)로부터 후배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동갑 조직원인 J, K(현재 소재불명)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5대씩 맞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J, K 등과 같이 1년 후배인 피해자 D, L(남, 37세), M(남, 37세), N(남, 37세), O(남, 37세)을 사무실로 불러 엎드려 뻗치게 한 후, F로부터 넘겨받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위 J, K과 같이 돌아가면서 L, M, N, O의 엉덩이를 총 20대 때리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엉덩이를 총 100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J, 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 L, M, N, O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고인은 위 J, K 등과 공동하여 2014. 9. 초순 20:00경 대전 서구 P 소재 ‘Q주점’에서 D가 경찰에서 위 1항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알고 그 진술 내용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반도파 조직원인 G, H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라. 처와 애기도 있는데 생각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전에서 살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따르지 않으면 동인이나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