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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5나20245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6면 제3행, 제4행이 각 「이 법원의」부분을 「제1심 법원의」로 고침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바이러스 감염 및 망막괴사로 인한 시력 상실의 악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923,371,147원[(일실수입 628,517,956원 기왕치료비 13,812,739원 개호비 596,770,944원 위자료 80,000,000원) × 책임 제한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원고가 면역글로불린 불응성이 아닌데도 면역글로불린을 2일간만 그것도 투여해야 할 양 365g에 미치지 못하는 130g만 투여하였고, 불응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불응성으로 단정하여 면역글로불린의 투여를 중단하였으며, ②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면역억제제를 과도하게 투여하면서 면역억제제의 혈중농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과도한 면역억제제 투여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상승함을 알고 있음에도 예방적 항생제 내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지 않아 결국 원고의 면역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시킨(적어도 바이러스 감염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① 원고가 안구에 박동성 통증을 호소하는 등 안과적 집중관찰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안과적 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면역억제제 치료 중인 원고의 입가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고 망막박리가 확인되었음에도 망막박리가 감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