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0 2013고정17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2013. 3. 26. 11:00경 강원 양양군 I 및 J 부지에 있는 개인 사찰인 피해자 K(법명 L)과 피해자 M(법명 N)이 주거로 사용하는 O 앞에 이르러, 위 사찰을 점거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그곳 요사채(寮舍, 승려들이 식사를 마련하는 부엌과 식당, 잠자고 쉬는 공간을 통칭함)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P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O’(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의 주지로서 적법하게 임명되었고, 피해자 K은 멸빈의 징계 및 탈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찰의 주지 자격을 상실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찰을 관리, 점유할 권한 있는 자로서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찰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