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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0 2016노3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8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인지대 합계 128,679,000원을 횡령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3년) 의 하한에 가까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