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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2. 초순 15:0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 공원 앞에서, 친구인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울산 북구 F, 303동 9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여, 46세)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5. 2. 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화양 년아 누구하고 붙어먹었는지 말해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현관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48센티미터, 톱날 길이 32.4센티미터)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들이 대고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과 거실 등지를 끌고 다니면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7센티미터, 날 길이 11.8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일부 자른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신발장 서랍 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물쇠(지름 4.3센티미터, 5.3센티미터) 뭉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