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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51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C)에게 돈 27만 원을 빌려준 후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위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27만 원의 금전대여 채권이 있는 사람으로, 2014. 10. 12. 22:00경 D과 함께 부산 북구 E아파트 103동 603호에 있는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C이 27만 원을 빌려갔는데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다. 경찰에 고소를 할 테니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둘이서 해결하라.”고 하자, D은 “집에 숨겨놓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집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