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21: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방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해, 너 가만두지 않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21:45경 위 E다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2세)에게 “이 씨발놈아! 니네들 뭔데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남, 41세)에게도 “니가 뭐야! 이 씨발새끼야! 개 새끼들아!”라며 욕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3.경 21:50경 경기 여주시 I 소재 F파출소 사무실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화가 나 경찰지원 근무 중인 자율방범대원들인 J, K이 듣는 가운데에 피해자 G, H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나중에 찾아와 다 죽여버릴거야, F파출소 앞으로 다 죽었어, 나 2년만 갔다 오면 돼, 니들 나한테 다 죽었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