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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54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8. 2. 4. 작성한 증서 2008년 제63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