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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8나47004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 매수하여 전기판넬을 조립ㆍ제작할 것을 관리단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위 J호실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이고, 또한 창고에 준하여 관리비가 부과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관리단이 원고 B가 위 호실에서 전기판넬을 조립ㆍ제작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11,000,000원 원고 B가 이 사건 J호실을 이용하지 못하여 대체적으로 사용한 R 공장 창고의 차임 7,800,000원(=300,000원*26개월) 및 이 사건 상가 M호의 차임 3,200,000원(=200,000원*16개월) 합계 11,000,000원(=7,800,000원 3,200,000원) 인용 원고 B가 이 사건 J호실을 사용하지 못하여 R 창고를 2014. 9.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용하여 발생한 위 창고의 차임 7,800,000원(=300,000원*26개월) 손해 및 이 사건 상가 M호를 2014. 9. 2.부터 2015. 12.경까지 추가로 사용하여 발생한 차임 3,200,000원(=200,000원*16개월) 합계 11,000,000원(=7,800,000원 3,200,000원)의 손해가 인정된다.

③ 1,347,840원 원고 B가 이 사건 J호실을 사용하지 못한 채 납부한 통합관리비 인용 원고 B가 2014. 9. 2.경부터 2016. 10.경까지 26개월 동안 이 사건 J호실을 사용하지 못한 채 납부한 통합관리비 1,347,840원(=51,890원*26개월)의 손해가 인정된다.

④ 297,000원 방화문 제작비 인용 원고 B가 제2차 방수 공사로 인하여 주식회사 S에 지급한 방화문 제작비 297,000원의 손해가 인정된다.

⑤ 1,510,000원 누수가 진행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J호실의 입점으로 인한 전기제품의 부식 내지 폐기에 따른 손해 인용 제1차 방수 공사의 미비로 인하여 원고 B가 이 사건 J호실에 보관한 전기제품에 녹 등의 부식이 발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