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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노22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P에 대한 광고비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피고인은 P과 사이에 상가분양광고 모델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을 뿐, 모델료를 1억 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분양대금 사기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P은 자신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상가건물 A동 12층 전체(4개 호실)를 분양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P에게 위 상가 1층에 대한 분양을 약속하고 상가 12층에 대한 계약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협박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13. 5. 10. 이후 P을 만나거나 전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P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AE, AF, P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마, 바항) 피고인은 AE, AF, P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AE, AF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한 주장이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AE, AF 사이에 ‘서로의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행위 등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한 주장이나,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