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다 갚는...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8.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147,400,000원에 육군 제7856부대 D 개수공사를 하도급받았고, 2013. 10. 1. 대금 29,084,000원에 위 공사의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피고 B이 피고 A의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4,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위와 같이 D 개수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의 개인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다른 회사의 도구에 불과하거나, 배후에 있는 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그 해당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회사와 배후에 있는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해당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