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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8. 저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에 참가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저녁경 위 C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5.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개최된 ‘G’에 참가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여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2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9. 새벽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클럽에서 성명불상의 한국 남성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감정서 분석, 피의자의 범행 무렵 통화내역 및 금융기관 결제내역 첨부, 추징금산정 관련)

1. 마약감정서(향정),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