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9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2. 1. 13. 소외 합명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 변제기 2012. 2. 1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같은 날 원고 및 C의 쌍방 대리인인 D의 촉탁에 의해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컴 증서 2012년 제153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C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① 피고가 2014. 7. 18. C의 대표사원 E 및 사원 F으로부터 각 4,800만 원의 지분 양수(이하 ‘이 사건 각 지분양수’라 한다)를 원인으로 같은 날 입사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입사등기를 ‘이 사건 사원등기’라 한다) 및 대표사원 취임등기가, ② G, H이 각 2014. 7. 18. C의 대표사원 E 및 사원 F으로부터 각 3,600만 원의 지분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각 입사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C은 2014. 8. 21.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지분양수가 소집통지나 사원총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총 사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결의를 하고, 위 결의서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사원등기 및 G, H 명의의 사원변경등기(입사등기)가 각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E, F 명의로 각 사원회복등기 및 E 명의의 대표사원 회복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이 사건 각 지분양수 당시 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14. 10. 21.경 유한회사 오성택시에게 C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 30대에 관한 사업용 택시 면허권을 양도하는 등 현재는 전혀 사업수익이 없는 상태이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