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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327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2. 4. 23:30 경 인천 서구 C 빌라 다동 B02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37세) 의 집에 이르러, 피고 인의 전 처인 E과 피해자가 상호 폭행사건으로 입건되어 형사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위 집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23: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나올 것을 요구 받자, G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 같은 놈 아 내가 청송을 갔다 왔다, 야! 시간 끌지 말고 날 경찰서로 넘겨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어깨를 양손으로 강하게 2~3 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G의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및 분석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자 D와 합의되었고,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는 금전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