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2:25 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평 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2012년 경 무면허 운전 범행에 관한 벌금 1회 뿐인 점( 소년보호사건 1회는, 약 16년 전의 것으로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 전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