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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01 2013가단264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56,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21. 피보험자 A과 사이에 B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10. 21.부터 2010. 10. 21.까지로 하되 피보험자와 그 배우자에 한정하여 보험계약의 적용을 받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의 배우자인 C은 2010. 8. 23.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지하차도 2차로 중 1차로를 김해시 장유면 방면에서 창원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지하차도 끝 부분 지점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쇠막대기(길이 85cm, 둘레 4cm, 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를 역과하였다.

C은 위 쇠막대기가 위 차량의 우측 뒷바퀴 축에 끼이면서 조향력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여 맞은편에서 김해시 장유면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앞범퍼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다시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원래 진행방행 2차로로 튕겨나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피해 차량 운전자인 F,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G, H과 C 본인 및 그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I, J가 각 상해를 입는 외에 피해 차량이 손괴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일 무렵부터 2012. 9. 26.까지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등으로 I에게 343,762,400원, D에게 3,308,500원, G에게 8,745,540원, 차량손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D에게 57,319,010원, 합계 413,135,450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6) 원고는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H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 합계 7,147,1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