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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8 2014고정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9. 12. 22:55경 부천시 원미구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7)가 피고인들이 다투는 것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씨발년,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수 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