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울주군 AA에 있는 조선기자재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7. 양산시 삼호동 1블록 35롯트에 있는 경남은행 서창지점에서 AF를 채무자로 하여 경남 울주군 AA 공장부지 및 건물, 공장 내 기계기구 6종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 1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공장부지 및 건물, 기계기구 6종을 보관하여야 하고 임의로 이를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 기타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1. 10.경 위 공장 내에 있던 담보물인 레이저절단기(CNC LASER CUTTING M/C) 1대(감정평가액 4억 384만 원)를 성명 불상자에게 3억 원에 매각하고, 2012. 8.경 담보물인 크레인(OVER HEAD CRANE) 1대(감정평가액 800만 원)를 성명 불상자에게 15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그 소재를 불명케 함으로써 경매 시 담보목적물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억 1,184만 원에 상당하는 담보면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