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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19:40 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 문로 156에 있는 동보 렉스 3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단계 사거리 쪽에서 점 말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진행 방향 우측 전후방을 주시하며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상황 등을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7 세) 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수사보고( 순 번 9, 12,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나 피고인은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후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도주해 버렸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