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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469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 중 1층 75.74㎡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