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99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 북부 고용센터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4. 7. 5.부터 2015. 3. 6. 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10. 경부터 ㈜ 중랑운수에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근무 사실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고 서울 북부 고용센터로부터 2014. 11. 10. 112만원, 2014. 12. 8. 112만원, 2015. 1. 5. 112만원, 2015. 2. 2. 4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의 구직 급여 명목의 실업 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업 급여 지급 내역, 수사보고(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