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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28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B 및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각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각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D건물 E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000만 원 중 각 450만원, 합계 900만 원을 채권양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임대차계약 종료로 위 D건물 E호에서 퇴거하면서, 임대인인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중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한 75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이를 이사비용 및 새로운 주거지에 대한 보증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채권자용)

1. 임차보증금양도양수계약서(양수인용)

1. 채권(임차보증금)양도통지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G입금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