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23:0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 목사거리 쪽에서 이목 지하 차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6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버스 전면 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 2016. 7. 11. 접수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