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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6 2014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7. 06. 21:24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일 퍼센트(0.081%)의 주취상태로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고덕양봉장 앞 노상에서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지하차도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