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5』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던 중 채무의 과다로 금원을 빌려 선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에게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이고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돈 좀 있으면 빌려줘라, 며칠 쓰고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월 소득이 2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금원을 차용하여 선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채무의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감곡농협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2. 3.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D, E,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3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98』 피고인은 2012. 4. 26.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당구장에서, 사실은 사금융권에 3,000만 원의 채무, 지인들에게 빌린 약 1억 원의 채무 등 합계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누나가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