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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3나11739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1) 피고는 2009. 3. 31. C, D, E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카합734호로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9층의 ‘B’ 건물인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하고, 별지 제2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을 ‘관리사무소 등’, 제2항 기재 건물 부분을 ‘주차관리부스’라고 한다

)에 대한 관리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9. 4. 9.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집행관은 2009. 4. 15.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C의 이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마쳤다.

나. 건물인도청구소송 1) 피고는 2009. 6. 10. C, D, E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9가단34611호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1. 8.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1나887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6. 13. ‘피고에게, C 등은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각 인도하되, E은 이 사건 건물 중 주차관리부스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가집행부 판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