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29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수입은 월 급여 200만 원에 불과하고 채무는 1,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생활비 및 장모 선물 구입비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