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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구합223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1,497,970원의 부과처분 중 299,83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1.부터 2011. 3. 31.까지 자동차엔진 등 제조업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C이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 등 6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4,000주(그 중 D, E, F, G 명의의 주식 281,961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으로 정하여 합계 157,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주식양수도계약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0. 7. 29.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4,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하였다.

양도인 계약일자 1주당 가액 주식수 양도대금(원) 1 D 2010. 6. 29. 500원 117,333 58,666,500 2 E 2010. 6. 29. 〃 95,376 47,688,000 3 F 2010. 6. 29. 〃 63,082 31,541,000 4 G 2010. 1. 10. 〃 6,170 3,085,000 5 H 2010. 6. 3. 〃 27,082 13,541,000 6 I 〃 4,957 2,478,500 합계 314,000 157,000,00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9.부터 2015. 8. 27.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인인 D, E, F, G(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원고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C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시가 4,280원을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