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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9 2016고단1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 22:15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서 상의를 벗고 싸움을 벌이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동생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현장블랙박스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